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뿐 아니라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와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에 통신 복지 실현 목적의 기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통신비 담당위원으로 활동하는 이용빈(사진) 의원은 27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복지권 바우처 제도 도입과 다수 사업자의 통신복지 관련 기금 분담 의무화를 골자로 한 ‘데이터복지확대 2법'을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복지확대 2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포함한다. 기존에 기간통신사업자인 이동통신 3사뿐 아니라 데이터 소비를 유발해 이익을 얻는 부가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업자에게도 통신복지 관련 기금 부과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오늘날 통신비 속성은 통화료, 문자 사용료 등 과거의 양상과 달리 사실상 데이터 사용료다"며 "데이터 소비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상품 구매, 플랫폼 서비스 사용, 단말기 할부금 등에 따른 형태로 다양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 제도적으로 취약계층 요금 감면을 요구받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인터넷망을 통해 음성과 문자 등 기간통신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보편 역무에 관한 공적 책무는 공백에 가깝다"며 "데이터 소비 중심인 사회 현실을 담지 못하고 있어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 감면 전적 부담으로 한정된 기존 통신복지 체계 대신, 확장된 복지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는 빅테크 기업에 취약계층 요금 감면을 포함한 보편 서비스 기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ITU나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역시 부가통신사업자의 보편 서비스 기금 부과 필요성에 공감 중이다.

이용빈 의원은 "데이터복지확대법을 통해 플랫폼 경제 기반의 데이터 소비 중심 사회에 부합하는 보편적 역무의 공정성을 실현하고, 통신비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비 경감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데이터 복지 시대를 앞당기면서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격상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