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오징어게임'에서 공개된 전화번호 사태로 10년째 해당 번호를 사용했던 A씨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오징어게임 속 등장 인물은 8자리 전화번호가 담긴 명함 한 장을 건네받는데, 시청자들이 이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낸 탓이다.

휴대전화에 8자리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통화’ 버튼을 누르면, 식별번호인 ‘010’이 자동으로 붙으며 전화를 건다. 일반적으로는 쓰는 사람이 없는 전화번호를 노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징어게임 제작사는 임의로 만든 전화번호를 영상에 내보냈다. 오징어게임 속 전화번호를 10년째 사용하고 있다는 A씨는 일상생활은 물론 현재 본업까지 영향을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일각에서는 드라마 속 전화번호 노출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 아니냐며 잇달아 지적한다. 논란이 커지자 개인정보보호 전담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이슈를 살핀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재발할 경우 오징어게임 피해방지법 등 재발 방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징어게임 드라마 포스터 이미지 / 넷플릭스 홈페이지 갈무리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극 중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면 재발 방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남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과장은 "드라마에 등장한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라 보긴 어렵다"며 "가상의 상황을 가정한 상태고, 공교롭게도 실번호가 겹치다 보니 피해자가 나왔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규율 영역이라기 보다는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및 노력을 기울여야 할 문제지만, 향후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면 재발 방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도 "개인정보 처리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례가 아니지만, 혹시라도 피해를 입은 국민의 입장에서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이나 분쟁조정 가능성이 있는 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