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신규사업자 진입을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규제를 완화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또 시급한 사안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신고수리 주요 요건인 ISMS를 두고 특정금융법(이하 특금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충돌하면서 신규 사업자 진입이 막힌 데 따른 조치다.

5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도 ISMS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ISMS 인증을 받지 못해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처음부터 제도적으로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방안은 협의 중이다"라며 "사안이 시급한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ISMS란 기업이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관리·운영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일정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주무부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며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한 특금법은 사업자 신고요건으로 ISMS를 규정하고 있다.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사업자는 신고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

문제는 ISMS 심사가 두 달 이상 서비스를 운영한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인증 없이 신고를 접수할 수 없는데, 신고수리를 마치지 않은 사업자는 ISMS 심사를 못받게 되면서 시장 진입이 막힌 상황이다. 정보통신망법과 특금법이 충돌한 결과다.

이처럼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조건을 두고 법률상 용어로 ‘원시적 불능’이라고 한다. 금융위와 KISA는 현행법에 제도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방안을 내놓기로 부처 합의를 마친 상황이다.

고려 대상은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다. KISA 관계자는 "법률 충돌에 따라 신규 사업자의 사업 기회가 박탈된다고 판단, 기존 사업자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규사업자로 신고 접수할 수 있는 방안도 거론된다. 특금법상 신고 유예기한인 지난 9월 24일 이후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한해서다. 이 경우 ISMS 심사를 모두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거나 보완 요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이후 유예 기한이 지나 부득이 서비스를 중단한 사업자도 신고를 접수할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기존에 커스터디와 지갑 서비스를 운영한 사업자는 가상자산이나 원화 출금 요청을 제외하고 모든 거래를 중지하면 신규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다만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불법사업자로 간주, 신규 사업자로 접수할 가능성이 줄어든 다는 점이 유의할 대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ISMS를 제때 받지 못해 신고접수를 하지 못한 사업자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아직 명확한 지침이 나온 것은 아니고 협의 단계이나 특금법 유예기한인 24일 이후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신규 사업자로 신고접수가 가능한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서비스 중지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치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ISMS 심사를 마치고 인증 결과를 기다리는 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불법 사업자가 되지 않기 위해 어느 수준까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지 명확치 않아 여전히 규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출금은 허용하되 다른 형태의 모든 거래는 중지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갑간 가상자산 거래는 특금법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법 사업자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