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처음으로 임원 직급을 도입하고 미등기 임원 10명을 새로 임명했다.
카카오는 창사 이후 상법상 필수 인원(등기이사·사외이사) 7명을 제외한 미등기 임원을 두지 않아 왔다. 일부 부서는 대외용으로 임원 직함을 쓰는 곳도 있었으나 내부적으로는 수평 문화를 지향하는 만큼 미등기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세가 확장하고 각 조직의 권한과 책임 분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해당 업무 부분을 관장하고 책임질 임원 직급 필요성이 생겼다.
카카오 관계자는 "기업 확대와 조직화, 체계화에 따라 업무 권한과 책임을 맡을 미등기 임원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작년 말부터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미등기 임원은 본인이 보유한 자사 주식에 대해 수시 공시 의무를 갖는다. 사업 보고서 등 정기 공시에도 이들의 현황과 경력, 보유 주식 수, 임금 평균치가 따로 공개된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