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오징어 게임’ 중 노출된 전화번호가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이어진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이슈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넷플릭스 콘텐츠 오징어게임 속 등장 인물은 8자리 전화번호가 담긴 명함 한 장을 건네받는데, 시청자들이 이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며 논란이 됐다. 스마트폰에서 8자리 번호를 누르면, 앞에 010 식별번호가 자동으로 붙는다. 해당 번호 사용자를 비롯해 번호가 비슷한 이들 모두가 전화와 문자에 시달려야 했다. 콘텐츠 인기와 함께 논란이 커지자 현재는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장면을 수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드라마 속 전화번호 노출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넷플릭스나 콘텐츠 제작사가 '개인정보 처리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피해가 발생한 만큼 피해자 본인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 구제 신청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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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게임 포스터 /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포스터 / 넷플릭스
13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징어 게임에 나온 명함 전화번호에 실제로 전화를 걸어본 시청자들이 있고, 실제 전화번호 주인은 이를 통해 피해를 입었다"며 "개인정보위는 넷플릭스나 제작자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냐는 서면질의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적절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법 해석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사고 개인정보 처리자에 의한 유출이기 때문에 유출로 보지 않는다"며 "다만,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은 있다고 판단하며, 사실상 피해가 발생했으니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윤관석 의원은 "우리 법과 맞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보상과 회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법과 규정을 보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