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4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11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지만 과징금을 감액받아 논란을 빚었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현행안은 법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이상인 경우 예외없이 과징금을 초과해 감액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자본 잠식율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감액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과징금 감액 없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만 과징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에 비해 낮았던 대규모유통업법의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다른 법과 동일하게 맞췄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금액은 기존 3억원 이상∼5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상∼5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은 기존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4억원 미만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기존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에서 5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으로 기준금액을 각각 조정했다.

공정위는 대금 지연지급행위 등에 관한 ‘위반금액’ 정의에 ‘직매입 상품 대금’을 새로 포함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8월 쿠팡이 자사 최저가 보장 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납품업체에 다른 플랫폼 판매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한데 대해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쿠팡은 기존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절반 이상 감액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