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이 제출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행 계획을 반려하고 새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제출된 계획과 함께 앱 개발자에 대한 특정 결제 방식의 강제여부 등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방통위 현판 / IT조선 DB
방통위 현판 / IT조선 DB
방통위는 이행 계획을 재제출받아 가시적 이행 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제출받은 계획과 함께 앱 개발자를 상대로 한 특정 결제 방식의 강제 여부 등 구체적 실태 파악을 거쳐 현행법 위반 여부도 판단·조치한다.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도 알려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9월 14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 50조 제1항에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9호)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11호)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12호) 등이 신설됐다.

방통위는 개정 법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주요 앱 개발사와 콘텐츠 창작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실태도 파악하기로 했다. 관련 시행령과 고시 제정·개정 방향도 논의해 입법예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하위법령 정비와 사실조사 착수 등을 위해 앱 개발사 관련 6개 협회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19일 개최하고 분야별 주요 앱 개발사와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실태를 파악하는 절차도 진행한다. 참석단체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모바일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