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은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찾아 드리기 위한 ‘장기 미거래 신탁 찾아주기’ 캠페인을 25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장기 미거래 신탁’이란 신탁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대부분 소액계좌이다.

장기 미거래 신탁을 보유한 고객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해지할 수 있다.

최순체 농협은행 신탁부 부장은 "고객이 잊고 있는 자산을 찾아드리고자 매년 ‘장기 미거래 신탁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권익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기 미거래 신탁 보유 여부는 농협은행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계좌 잔액이 5만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우편 또는 전화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