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와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 가상자산 과세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27일 "과세는 명확한 원칙에 의해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에는 허점이 너무 많다"며 "정부가 세금을 거둘 능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너무 무리한 결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정권 시절도 아닌데 국민에게 세금을 매기면서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밀어 붙이기만 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개인에 대해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한다. 국내 거주자는 판매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한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 매입원가를 증명하기 어려운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거래소 간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이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사실상 불가능 하다"며 "더욱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해외 거래소가 대한민국 국세청에 정확한 정보를 직접 제공할 의무도 없어 과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세를 추진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대체불가능토큰(NFT)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반면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인 디파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과세를 추진하는 방안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그는 "BTS 굿즈가 NFT로 발행돼 엄청난 인기를 끌어도 한 푼도 과세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른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하겠다면 어느 누가 따르겠는가"라며 "디파이 특성상 원천징수를 할 주체가 특정되지 않을뿐더러 개인간 P2P 거래를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자수익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디파이 수익을 ‘금전대차거래’로 보는 것으로서, 코인을 ‘금전’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의 방침과도 모순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원천징수 세율이 25%로서 코인 양도세율인 20%와 다른 부분에 대한 논란도 정부가 아직 제대로 과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노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은 과세가 우선될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대선 공약과 추가 업권법 발의 등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발전시켜 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조아라 기자 archo@chous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