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플랫폼 틱톡이 이용자 얼굴이나 목소리 같은 개인정보까지 수집해 과잉수집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데이터 과수집 실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IT조선DB
IT조선DB
3일 업계에 따르면 개보위는 틱톡의 이용자 데이터 수집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미 개보위는 틱톡의 개인정보수집 약관을 살펴본 상태다. 다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 약관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개보위는 틱톡이 이용자 개인정보들을 실제 어떻게 수집해 사업에 이용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틱톡의 개인정보보호 약관 등이 상당히 허술하다"며 "문구가 허술하고 보완할 상황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장 현행법상에는 명백하게 문제 삼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개보위는 또 틱톡을 비롯한 빅테크 사업자의 이용자 행태정보를 활용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실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플랫폼이 이용자들의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것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행태정보는 이용자 웹사이트 방문 이력과 앱 사용 이력, 구매 및 검색 이력 등 이용자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상 이용자 활동정보를 의미한다. 이같은 개인정보 수집 활용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적법한지 살펴보고, 맞춤형 광고에 활용 가능한 수집 개인정보 범위를 재점검한다.

앞서 윤종인 개인정보호위원장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내년 1월에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새로 수정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소리·얼굴 수집하는 틱톡, 국제적 논란
틱톡은 줄곧 이용자 개인정보 과수집 문제로 지적을 받아왔다. 6월에는 미국과 유럽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이용자 목소리와 얼굴 정보까지 수집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개정약관을 고시해 국제적 논란이 일었다.

틱톡 측은 "사용자 콘텐츠를 구성하는 이미지와 소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며 ‘콘텐츠 일부로 등장하는 물체와 풍경’, ‘존재와 위치를 포함한 얼굴과 신체의 특징 및 속성의 이미지’, ‘오디오의 성질 및 이용자 콘텐츠에서 발화된 단어들의 문자(텍스트)’ 등을 예로 들었다. 목소리와 얼굴 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 위험성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이유다.

틱톡의 한국어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영문판과 같은 내용으로 올해 6월 개정됐다. 개정된 한국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당사(틱톡)는 이용자 콘텐츠의 일부로 등장하는 물체와 풍경, 이미지 내 얼굴과 신체의 특징 및 속성의 존재와 위치, 오디오의 성질 및 귀하의 이용자 콘텐츠에서 들려주는 단어 텍스트를 식별하는 이미지와 오디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나온다.

그러나 틱톡은 개인정보수집 항목에서 ‘본 플랫폼을 통해 전송되는 귀하의 정보에 대한 보안을 보장할 수 없다. 정보 전송의 위험에 따른 책임은 귀하가 부담한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막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비해서, 전송과 유출의 위험은 개인화시키는 것이다.

"데이터 프라이버시상 심각한 문제 우려"

업계는 틱톡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도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틱톡의 현행 한국어판 약관을 살펴보면 틱톡은 악성코드 감지를 위해 이용자의 ‘이메일 콘텐츠’도 분석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틱톡은 계정을 생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쿠키를 통해서 개인의 비식별 정보를 수집한다.

틱톡이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는 제3자 대상 정보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채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다. 틱톡은 이용약관에 "본 플랫폼을 제공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제3자에 귀하의 정보를 공유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네이버 이용약관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떠한 기관과 공유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데이터프라이버시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며 "매우 광범위한 정보를 사실상 거의 제한없이 수집하고 있고, 틱톡이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방식 또한 매우 광범위한 주체들 간에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틱톡코리아 관계자는 "개인정보 약관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