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해 논란이 된 넷플릭스 사례를 방지하고자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김상희(사진)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제34조의3(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김 부의장은 "현행법상 인터넷망 이용 계약과 대가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 간 망 이용,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나 부당 이득 행위 관련 분쟁 규율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계약 체결 사항을 규정해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없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별 국내 전체 트래픽 발생 현황표 / 김상희 부의장실(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근 5년별 국내 전체 트래픽 발생 현황표 / 김상희 부의장실(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김상희 국회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내 트래픽 총발생량은 2017년 370만테라바이트(TB)에서 2020년 783만TB로 급증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는 894만TB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2분기 기준 국내 트래픽 발생 상위 10개 사이트 중 해외 사업자의 발생 비중은 78.6%로 다수를 차지했다.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유발되는 상황이다. 망 이용료 계약을 체결한 국내 사업자와는 달리, 넷플릭스 등 일부 해외 사업자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김 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원 이상의 망 이용료를 납부하고,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한다"며 "법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넷플릭스, 구글 등 독점 콘텐츠를 지닌 글로벌 CP와 비교해 협상력이 약한 국내 CP로서는 불공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관심사인 만큼, 개정안 발의 이후 법안이 속도감 있게 심사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