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닥과 플라이빗이 가상자산 신고수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의 심사를 통과했다. 19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들 기업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 통과로 지닥과 플라이빗은 국내 첫 가상자산 마켓 사업자가 됐다.

이들 사업자는 특정금융법(이하 특금법)상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계좌)을 확보하지 못해 원화마켓을 중단하고 가상자산 마켓 사업자로 신고 접수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마켓을 운영하려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닥은 현재 비트코인(BTC) 마켓, 플라이빗은 테더(USDT)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며 정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수리를 완료했다"며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증 수령 이후 특정금융정보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제도(CDD) 등 관련 시스템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모든 고객이 더욱 안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빠른 시일 내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고 원화마켓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닥 측은 "제도권 금융 수준의 가상자산사업자이자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서 앞으로도 체계적인 운영과 감독을 통해 산업을 리드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우수한 인재 영입을 위한 기회와 만남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