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체불가능토큰(NFT)이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금융위원회
22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 출석해 "NFT는 현재의 특정금융법 규정에 따라 저희(금융위)가 포섭할 수 있다"며 "특금법상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기획재정부가 과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22년 과세 여부는 국회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규정에 따라 NFT도 (과세) 처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발행 형태나 사용 방법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기존 금융위원회의 입장에서 한 단계 나아간 셈이다.

NFT란 블록체인 기반 대체불가능한 디지털 토큰으로 일정한 권리를 표상하는 디지털 등기부등본으로 여겨진다. 아직 정의나 법적 성격이 명확치 않다.

도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NFT가 어떻게 발행이 되느냐에 따라 증권형 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업권법에도) 들어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종합적으로는 (가상자산) 개념과 관련해 현재 우리 특금법상의 가상자산 개념을 차용하더라도 크게 국제적 논의나 우리가 현재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태의 가상자산을 다 기본적으로 포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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