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4일 저녁, 늦으면 금요일 다뤄져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이 이르면 오늘(24일) 저녁, 늦으면 금요일에 다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없으면 연내에 통과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가상자산 과세는 최소 1년 미뤄진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관계자는 "현재 조세소위에서 법안을 다루고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도 다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빠르면 오늘 저녁 늦으면 금요일에 검토가 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날 기재위가 조세소위에서 다루겠다고 알린 법안은 총 237개다. 기재위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한 후 소득세법 개정안을 검토한다. 검토 대상 법안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유경준·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발의안이다. 모두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이상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예정대로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2%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세액공제는 250만원까지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하면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받는다. 이후 본회의 심의와 표결을 통과하고 공포되면 시행된다.

여야와 대통령선거 후보들 모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어 조세소위 문턱만 넘으면 연내 통과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