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정부가 내년도 과세 시행을 강하게 주장하서면서다. 국회는 26일 관련 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홈페이지 캡쳐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홈페이지 캡쳐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다. 당초 분위기는 여야가 과세 유예에 합의하면서 통과가 유력시 됐다. 하지만 이날 출석한 정부 관계자들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관련 법안이 난항에 빠졌다. 이에 국회는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빠르면 오는 26일 열리는 조세소위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조세소위에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태주 세제실장이 참석해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원안대로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전언이다.

그동안 국회와 업계는 정부가 제대로 된 과세 인프라가 갖추지 않고 과세를 시행한다고 지적해왔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서 옮긴 가상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탈중앙화(Defi) 서비스는 원천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거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이유다.

조세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미루고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하면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 1월로 1년 간 유예된다.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된다. 비과세 한도는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