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는 국회에서 망 이용대가 지급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혔다. 국회는 넷플릭스가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넷플릭스 측은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법정 소송 중인 SK브로드밴드 측과 협상을 위해 만났다고 밝혔지만, 취재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콘텐츠전송부문 디렉터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영식TV 유튜브 채널 갈무리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콘텐츠전송부문 디렉터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영식TV 유튜브 채널 갈무리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김영식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넷플릭스가 국내서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면서 불거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망 이용료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넷플릭스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의 규제 당국, 전문가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콘텐츠전송부문 디렉터는 이날 간담회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ISP는 인프라에 투자하고, CP는 콘텐츠에 투자하며 산업 생태계를 이뤘다며 이같은 분업 체계가 글로벌 표준이라는 설명을 더했다. 국내서 발생하는 넷플릭스 트래픽이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며 ISP 망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발언도 추가했다.

넷플릭스가 컴캐스트와 AT&T 등 해외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한 사례가 있다며 지적받는 부분에서는 기존에 전면 부정하던 넷플릭스 입장을 선회해 일정 부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볼머 디렉터는 "넷플릭스가 해외 ISP에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거에는 그랬을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어느 ISP 사업자에게도 망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무상 상호 접속 원칙을 고수하기에 한국 로컬 ISP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볼머 디렉터는 최근 방한했던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이 망 이용대가 지급을 두고 소송 중인 SK브로드밴드와 만났다며 넷플릭스가 국내 ISP와 협상 의지를 보이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IT조선 확인 결과, SK브로드밴드 측은 "만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 김영식TV 유튜브 채널 갈무리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 김영식TV 유튜브 채널 갈무리
국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결국 법제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넷플릭스가 해외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했음에도 국내서 지급 의사를 밝히지 않는 점, 이미 카카오와 네이버 등 국내 CP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이 역차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넷플릭스가 ISP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기 국회 내에 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 소속 김상희 부의장과 김영식 의원, 전혜숙 의원 등은 각각 넷플릭스를 포함한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간 사적 계약을 침해할 수 있기에 신중론도 제기됐다. 조대근 서강대 교수(공공정책대학원)는 간담회에서 ISP가 CP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 사례가 아님을 밝히면서도 사적 계약의 자율성은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과장은 관련 사업자 간 최대한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현행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점에서 다소 성급한 입법일 수 있다"며 "법령의 이해관계자와 용어에 대한 정의가 불확정적인 상황과 철학적 관점에서 성급한 법령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과 김 의원은 이번 논의를 종합해 12월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