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12월 18일부터 국내 앱 개발사들에 제3자 결제를 허용키로 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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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구글은 앱마켓인 구글플레이 정책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2월 18일부터 결제 정책을 새롭게 업데이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모바일과 태블릿 이용자는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 외에도 개발자가 개발한 3자결제를 할 수 있다.

구글은 또 12월 한달 동안 모든 비게임 앱 유료 상품을 구매하는 한국 이용자에는 결제액의 15%를 할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글 인앱결제 사용이 조건이다. 할인금액은 구글이 부담한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적용은 지난 9월 개정된 ‘구글갑질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으로 막힌 상황이다.

관련업계는 구글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꼼수라고 지적해왔다. 제3자결제에도 인앱결제보다 4%포인트 낮은 수수료를 받기로 했는데, 인앱결제가 아닌 제3자 결제 선택을 유인하는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