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12월 18일부터 국내 앱 개발사들에 제3자 결제를 허용키로 했다.
구글은 또 12월 한달 동안 모든 비게임 앱 유료 상품을 구매하는 한국 이용자에는 결제액의 15%를 할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글 인앱결제 사용이 조건이다. 할인금액은 구글이 부담한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적용은 지난 9월 개정된 ‘구글갑질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으로 막힌 상황이다.
관련업계는 구글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꼼수라고 지적해왔다. 제3자결제에도 인앱결제보다 4%포인트 낮은 수수료를 받기로 했는데, 인앱결제가 아닌 제3자 결제 선택을 유인하는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