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은 지난해 ‘바람의나라' A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청구한 저작권 침해정지와 폐기,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불법 사설서버는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며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운영 행위를 일컫는다.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는다.

넥슨은 ‘바람의나라’ A 불법 사설서버와 관련해 2018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를 2019년 검거했다. 넥슨은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통신기능이 있는 컴퓨터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운영할 수 없다. 서버 및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게임은 폐기해야 한다.

또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들은 물론이고 단순히 수익 전달 역할만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자들에게도 공동으로 총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법원은 운영자들은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원작과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복제, 전송, 배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운영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계좌송금 등 방조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했다. 방조행위자들 역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 손해배상 청구를 명령했다.

현재 넥슨은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들의 불법 사설서버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했다. 잇따라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넥슨 관계자는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다"라며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지식재산권(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