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e스포츠 게임단 창단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은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이 e스포츠 게임단을 창단‧운영시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의 e스포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게임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상헌 의원이 지난 10월 26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내 e스포츠 게임단이 해를 거듭할수록 e스포츠 시장에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해당 법안을 냈다. 실제 인기 e스포츠 종목인 ‘리그오브레전드’의 경우 매년 유명 선수 연봉이 크게 늘어나는데 게임단 수익은 이를 쫓지 못하고 있다. 게임단이 인기 선수의 계약 만료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기 어려워 이들과 재계약을 하지 못하는 배경이다.

이 의원은 "국내 게임단 대다수가 낮은 수익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선수 처우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일 뿐 아니라 e스포츠 시장에 새로 뛰어들고자 기업도 수익 대비 높은 운영비에 창단을 망설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내 e스포츠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여러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의원은 이어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e스포츠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한다"며 "최근 불거진 e스포츠 선수들의 에이전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