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처럼 게임 이용자가 돈을 주고 구입한 아이템의 확률 정보·종류와 효과·성능은 의무적으로 공개되거나 표시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은 2일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전용기 의원. / 전용기 의원실
전용기 의원. / 전용기 의원실
‘확률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확률정보를 표시·제공을 의무화했다. 또 확률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벌칙조항도 마련했다. 확률이나 게임 운영 정보는 이미지 파일이 아닌 문자나 숫자 등 텍스트화 해 이용자가 손쉽게 검색하도록 개선했다. 이 외에도 등급 및 게임물 내용 정보 표시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제작사와 배급사 상호를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등 보다 이용자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는 앞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된 데 따른 개정안이다. 자율규제는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확률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경고 등을 통해 제재하도록 했다. 하지만 게임사는 여전히 확률을 공개하지 않거나 특정 확률만을 선택적으로 표시해 이용자 피해가 이어졌다.

전용기 의원은 "소비자 권익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실효성 없는 자율규제 방식 대신 법적 규제를 도입해 소비자와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이 돈을 주고 구입한 모든 게임 내 요소(아이템·재화 등)의 확률 공개를 의무화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