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NFT 열풍에 수 많은 사업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 폭증 현상을 틈타 코인 사기가 기승을 부리던 2017년 가상자산공개(ICO) 당시와 흡사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여기에 NFT는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저작권 위반 이슈가 빈번히 발생해 관련 규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같은 불확실성은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전가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금세탁위험, 시세조작 위험 내제…가상자산 특징 그대로 갖춰

올해 9월 글로벌 최대 NFT 거래소 오픈씨 임원이 내부정보로 차익을 실현한 사실이 발각됐다. 최근에는 대표적인 K-콘텐츠인 ‘오징어게임’을 본딴 NFT를 발행한 개발자들이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이른바 먹튀 사기를 벌였다.

이처럼 NFT는 자금세탁과 시세조작 등 가상자산이 지닌 고유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NFT가 결제나 투자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으로 보고 규제를 권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지은 리버티 대표 변호사는 "NFT가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면 특정금융법 대상으로 사업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현재 거래소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슈가 NFT 마켓 플레이스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온누리 자본시장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NFT 거래방법은 대부분 경매로 진행돼 가격 조작이 쉽고 익명성을 지녀 자금세탁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이 존재한다"며 "실물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원본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기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가상자산과 비교했을 때 위험 정도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NFT 시세를 조작하려면 실제 거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금세탁위험에 대해서는 "NFT는 거래가 빈번히 일어나지 않아 추적이 용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조정희 디코드 대표 변호사는 "NFT 거래 플랫폼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장부상으로 재매매가 가능하다면 버블이 발생하면서 가상자산 못지 않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실세계의 작품, 무단 민팅 시도…저작권 위반 소지 커

최근 국내 종합광고대행사인 워너비인터내셔널이 NFT 저작권 위반 논란으로 자필 사과문을 썼다. 이중섭과 김환기, 박수근 작가의 작품을 NFT로 발행하려다 저작권을 보유한 유족들이 반발하면서다.

이는 현실세계의 작품이 NFT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분쟁 사례다. 저작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민팅하거나 위작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발행하는 방식이다. NFT로 발행된 위변조 자산은 판별이 쉽지 않다.

지난 9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NFT 기술의 이해와 활용, 한계점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디지털 자산의 원저작자 또는 소유권 정보를 조작해 NFT를 발행하는 경우 원저작자의 저작권 보호가 어렵고, 소비자는 자산 정보에 대한 신뢰성 하락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NFT 거래 플랫폼 역할이 크다고 강조한다. 저작권 위배 소지가 높은 콘텐츠를 중개할 경우 자칫 불완전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권단 변호사는 "플랫폼이 불법 저작물을 방치할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팅과정에서 저작권 확보나 원창작물 존재 등 관련 정보 등을 고지하도록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CCL(Creative Commons Licence) 이라는 저적물 허락표시 제도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권단 변호사는 "무단 민팅은 플랫폼 사업자가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블로코 대표는 "CCL을 기준으로 자율규제를 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변호사는 "약관도 안보고 묻지마 투자를 하는 행태도 문제"라며 "문제가 생기면 결국 투자자 손해로 돌아온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저작권 없는 NFT 발행,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도

만약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의 경기 장면을 촬영해 NFT로 발행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 경우 저작권이 없는 대상에 대한 NFT 발행에 해당할 수 있다. 저작권 위반이 아닌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김종환 블로코 대표는 "이름이나 초상을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한을 보유하지 않았는 데 마치 보유한 것처럼 NFT를 발행한 경우 불완전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저작권이 존재하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NFT화 하는 것은 명백히 저작권 위반이다. 원창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나지 않은 작품이 그 대상이다. 반면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콘텐츠를 NFT화 할 경우 NFT에 담긴 인물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조정희 변호사는 "대표적인 예로 스포츠선수나 연예인을 촬영해 NFT로 발행할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도 "국내에서는 아직 퍼블리시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률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에 대한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NFT 발행 과정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방송 화면을 찍어 무단으로 민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운동 경기 그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구단이나 협회, K-리그 등이 선수 초상권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선수의 경기 장면을 무단으로 민팅하는 경우 이들 단체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로부터 퍼블리시티 권한을 구매해 이를 근거로 NFT를 발행하는 시도도 눈여겨 볼만하다"고 밝혔다.

한편 IT조선은 오는 12월 20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NFT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NFT 현황을 분석하고 그 성장 가능성을 전망한다. 또 국내 NFT 관련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투자자 보호 방안과 육성, 규제책을 모색한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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