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가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NFT가 아직은 저작권과 소유권 등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새로운 시장인 만큼 구입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이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마음대로 NFT화하거나 표절한 작품 구매에 유의해야 한다.

이경우는 NFT 판매가 중단되면서 구매자는 피해를 보상받기 쉽지 않은 구조다. 현재로서 대부분 NFT 마켓플레이스들은 거래 과정에서 이같은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상품으로서 NFT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은, 가급적 원작자와 협의를 통해 작품을 엄선하는 등 큐레이션을 한 마켓플레이스에서 NFT를 구매하는 것이 좋다.

NFT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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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해지는 ‘짝퉁'NFT 거래시장 … 원작자 물론 투자가치 상실된 소비자도 손해

NFT는 표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원작자 동의를 받지 않고, 관련 없는 제3자가 NFT화를 진행해 거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019년 NFT를 거래하는 또 다른 플랫폼인 오픈씨에 올라온 작품 중에선 크립토 아티스트인 트레버 존스의 작품을 표절한 위조품이 등장한 적이 있다. 거래 플랫폼인 오픈씨는 해당 작품을 즉시 제거해 조치했다.

지난 2월에도 비슷한 사례가 등장했다. 유명 개구리 캐릭터인 '슬픈 개구리 페페'를 원작자 허락 없이 패러디해 NFT 페페를 만들어 판매한 '논펀지블 페페'다. 결국 원작자인 매트 퓨리의 항의로 NFT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 당한 원작자만이 아니다. ‘진품'인 줄 알고 NFT를 구매한 소비자도 피해를 입는다. 저작권이 침해된 작품은 구매 이후의 2차거래가 힘들어 투자로서 가치가 없다.

문제는 소비자가 이같은 저작권 침해 NFT를 구매했을 때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같은 문제가 드러나면 마켓플레이스는 해당 불법 작품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마켓플레이스에 손배해상 등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대부분 마켓플레이스는 이용약관을 통해 마켓플레이스는 플랫폼일 뿐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판매 작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 확인에 대해선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점을 규정한다. 또 청구를 한다고 해도 법원 소송이 아닌 중재절차를 이용해야 한다는 등 재판청구권 행사에도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마켓플레이스들은 자신들의 마켓에서 일어난 불법 거래에대한 책임을 진다고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은 중개거래 플랫폼이라는 입장이다.

큐레이션 절차 거친 ‘비사용자제작 NFT마켓플레이스' 상대적으로 안전할까

이같은 피해를 사전에 최소화하려면, 각 NFT 마켓의 성격을 파악하고 적합한 마켓플레이스에서 NFT를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급적 원작자와 협의를 통해 작품을 엄선하는 등 큐레이션 절차를 거친 마켓플레이스에서 NFT를 구매할수록 문제 소지가 적다.

즉, 누구나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자유롭게 NFT를 발행할 수 있는 ‘사용자 제작 NFT 마켓 플레이스'보다는 플랫폼이 NFT화 과정에서 적극 큐레이션 절차를 진행하는 ‘비사용자 제작 NFT마켓플레이스'가 안전하다.

한편 IT조선은 오는 12월 20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NFT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NFT 현황을 분석하고 그 성장 가능성을 전망한다. 또 국내 NFT 관련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투자자 보호 방안과 육성, 규제책을 모색한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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