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이즈가 도메인을 미리 선점해놓는 사례가 많다며 도메인 확보 전에 새 이름 공표를 지양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 후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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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신사업 진출이나 분사·합병으로 인한 신설 법인 출범이 활발한 가운데, 신설 법인명이나 신규 브랜드명 도메인을 제삼자에 선점당해 낭패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후이즈는 도메인 관리 부서와 홍보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도메인 확보 전 보도자료가 미리 배포돼 도메인을 선점당하는 사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도메인 선점 사례가 일어날 경우 기업은 일반적으로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선점당한 도메인을 회수하지만, 상표권 등 권리를 미리 확보하지 못한 경우 등록된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분쟁 조정을 신청하기도 쉽지 않다.

또 분쟁 조정에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등록인이 이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까지 가게 되면, 많은 비용만큼이나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기 때문에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도메인을 등록인으로부터 고가에 매입하게 될 수밖에 없다.

후이즈는 타인이 권한 없이 도메인을 선점했을 경우, 기업이 먼저 등록인에게 섣불리 연락을 취하기보다는 반드시 도메인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적절한 해법을 찾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지훈 후이즈 이사는 "기업으로부터 회수 요청을 받은 도메인을 확인해 보니, 포털사이트에 신설 법인 출범 기사가 노출된 시각으로부터 4분 만에 타인이 등록한 사례도 있다"라며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거나 협상에 응하지 않아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신규 법인명이 외부에 노출되기 전에 후보군 도메인을 신속히 폭넓게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하순명 기자 kidsfoca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