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시장 안정화를 위한 ‘NFT 구매 조건부 이용 허락 규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NFT 거래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불완전 판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공통 규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종환 블로코 대표는 20일 IT조선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NFT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여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NFT판매 플랫폼의 불완전 판매 문제가 시장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NFT 판매를 중개하는 거래 플랫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정확한 판매 규정 부재로 인한 투자자 혼란을 꼽았다. 그는 "타 콘텐츠 플랫폼 약관을 보면 서비스 구매자가 구독료를 결제하면 어떤 것을 구매하는 것인지 정확히 서술되어 있다"며 "반면 NFT거래플랫폼들 약관을 보면 무엇을 팔고 있고, 구매자들이 무엇을 사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을 ‘NFT시장에서만 발생하는 불완전판매의 문제’라고 정의했다. 시장 태동기이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그러나 이로인해 다수 NFT 구매자는 자신이 취득한 권리의 범위를 혼동하며 갈등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NFT 구매자는 자신이 작품의 소유권과 함께 저작이용권까지 획득했다고 보는 반면, 판매자는 이를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벌어지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김종환 대표는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저작물 자유이용표시)을 활용한 새 규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NFT구매조건부 이용허락규약 제정을 제안해 본다"며 "기존 CCL 이용 조건을 '누구나' 이용 가능한 것이 아닌, 'NFT 소유자'로 한정해 원 저작자가 설정한 조건을 지키면 저작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CCL은 저작권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표시다. 그는 "기존 CCL 표준을 바로 활용해 시장 이해도를 빠르게 흡수 가능하고, NFT 구매자에게 구매 목적물이 지켜야 할 정확한 저작 규칙 및 활용 방안을 인지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 규약을 도입해, NFT구매자들이 자신이 정확히 어떤 권리까지 구매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또 NFT가 가격 상승만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수단을 넘어, 콘텐츠 영역에서 다양하게 진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서 NFT를 활용했다. 또 스마트컨트랙에 기반해 개인의 다양한 자기표현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는 "NFT에 조건부 계약을 설정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하게 진화하거나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결혼기념일이 되면 외관이 변호하도록 설정하는 ‘시간조건부’ NFT, 일정한 뱃지를 소유한 유저가 NFT를 획득하면 모양이 변하도록 하는 ‘뱃지 보유 조건부’ NFT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변화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제작도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