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는 현재 세계적으로 명확히 규제할 법률이 없다. 이로 인해 저작권, 소유권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NFT가 가상자산과 함께 제도적 차원에서 다룰 방법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다.

20일 IT조선이 주최한 NFT 시장의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는 법률 전문가들이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NFT 관련 법률 쟁점 및 분쟁 가능성’에 대해 발표하며 NFT로 인해 저작권, 소유권 충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실물그림을 NFT화 할때 NFT 제작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조품을 NFT로 만든 후 진품 저작물의 NFT인 것처럼 주장하면 사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서희 변호사는 NFT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거래되는 만큼 운영자와 이용자, 발행자 모두가 법률적 부분을 참고해 NFT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운영자는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불법 저작물이나 저작권 침해물이 유통되면 고시하고 판매를 중지하거나 불법 거래자를 강제로 탈퇴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용자는 NFT 구매가 저작권 침해 가능성있는지 이용약관이나 NFT를 면밀히 검토하는 게 좋다.

최서지 국회도서관 해외법률조사관은 ‘NFT에 관한 FATF 지침과 해외 입법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서지 조사관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서도 아직 적절한 법률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NFT 관련 규제 마련 움직임은 자금세탁 방지와 연결돼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NFT가 교환 가능하지 않고 고유한 것이므로 거래 사례별로 법률 위배를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유럽연합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NFT 백서 발행을 강조했다. 소비자가 해당 NFT의 특성, 기능, 위험 등 일반적인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최서지 조사관은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의 입법 동향 역시 살펴봤다.

최서지 조사관은 "세계는 일본을 제외하고 NFT를 기존제도에 포섭하며 최소한의 규제를 부여하고 있다"며 "NFT를 가상자산과 함께 제도적 차원에서 다루는 방안을 고려하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