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최소한의 규제로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민관이 한 목소리를 냈다. 글로벌 규제 기관이 NFT의 명확한 정의를 내놓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핀셋 규제로 불확실성을 없애는 동시에 NFT 산업을 적극 육성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20일 IT조선이 주최한 ‘NFT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NFT 약관에 최소한의 권리 내용을 명시해도 투자자 보호 문제를 대거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산업 지원과 함께 NFT 육성을 위한 정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표광종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과장은 "NFT 진입 단계에서 몇 가지만 체크해도 분쟁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며 "소유권인지, 저작권인지 알려줄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해도 투자자 보호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 과장은 "블록체인이 산업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며 "정보 공유와 신뢰 기반의 근본적 혁신을 유도하는 통합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NFT 기술 개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 사업자들은 게임과 콘텐츠 등 지적재산권(IP)을 기반으로 국내 NFT 사업이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광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부문장은 한국의 게임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규제가 이같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장애로 작용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고광범 부문장은 "중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최소한의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며 "70~80년대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이제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을 탄생시켜 게임을 수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이 수출 효자상품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P2E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며 "규제가 완화돼야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아쉬워 했다.

그러면서 "몇몇 국내 게임사들이 P2E 규제로 회사를 싱가폴로 옮겨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정부나 국회에서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 고민을 해주시고, 어떻게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지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정봉 서울옥션블루 대표는 국내 미술 작가를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NFT를 발행한 작가는 더 이상 국내 작가라는 타이틀이 아닌 크리에이터라는 명칭이 달렸다"며 "국내 크리에이터가 마음 편하게 생태계에 참여하고 충분히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K팝, K드라마처럼 K아트도 국제적으로 펼처나갈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태윤 빗썸 커뮤니케이션실 실장은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지만 플랫폼이나 콘텐츠는 약했다. 최근 NFT와 메타버스에서 기회가 생겼다. 언어의 장벽으로 알리지 못했던 콘텐츠가 케이컬처로 다시 펴고 있다"며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과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MZ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투자자 보호, 플랫폼 사업자의 도덕적 의무, 저작권 보호 등 문제는 해소돼야 한다"며 "사업자로서 관련 제도를 따르고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또 "시장 자체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는 어렵다"며 "(규제가) 기술이나 산업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업계, 전문가, 학계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영 디케이엘법률사무소 변호사는 "NFT가 핫한 이슈지만 기존 제도권에서 규제하고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며 "가상자산과 연결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다소 과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모범 사업자의 관행을 참고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도적으로 NFT 저작권 기준을 마련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해붕 두나무 투자자보호센터장은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NFT 가이던스에 대해 고민을 해달라.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모범적인 사업자의 관행을 참고하며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환 블로코 대표는 "세계가 CCL 4.0이라는 공통된 저작권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것만 잘 준용해도 기술적 개발 없이도 공통 체계를 가져갈 수 있다"며 "NFT플랫폼을 개발하는 국내 회사들끼리 표준 기준을 만들어 헤게모니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제언했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