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전국 단위 인터넷 장애를 겪은지 3개월 만에 IPTV 서비스에서도 전국 단위 장애를 일으켰다. 송출 관련 장비 이상에 따른 장애다. KT IPTV 가입자의 5%가량이 이번 장애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약관에 따라 피해 보상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KT 광화문 웨스트 사옥 전경 일부 / IT조선 DB
KT 광화문 웨스트 사옥 전경 일부 / IT조선 DB
KT는 9일 자사 IPTV 서비스인 올레TV에서 장애를 일으켰다. 당일 오후 10시 42분부터 11시 40분까지 전국 단위 셋톱박스 중 일부에서 장애가 발생하면서 지상파를 비롯해 특정 채널이 제대로 송출되지 않았다. KT가 추산한 피해자는 최대 49만명이다. 전체 가입자(916명)의 5.35% 정도다.

KT는 송출 관련 장비가 고장이 나면서 이번 장애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과거 유사 사례는 없었다는 설명도 더했다.

KT 관계자는 "IPTV 채널 신호 분배기의 전원 공급 장치 이상으로 이번 장애가 발생했다"며 "장애가 발생한 후 백업 장비가 있어서 오후 11시 40분에 전체 복구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KT는 이번 장애로 3개월 만에 또다시 전국 단위 서비스에서 문제를 빚게 됐다. 앞서 KT는 2021년 10월 25일 정오 전후로 89분간 전국 단위 유·무선 인터넷 장애를 일으킨 바 있다. KT는 서비스 약관상 보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전국 단위 장애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400억원가량의 보상안을 내놓았다.

이번에는 별도의 보상이 이뤄지진 않을 전망이다. KT IPTV 서비스 약관에는 장애 시간이 3시간 이상이거나 월 누적 12시간을 넘기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야 보상을 한다는 기준이 마련돼 있다. 이번 사례는 장애 시간이 한 시간 정도인 만큼 기준에 맞지 않는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