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초도물량 2만1000명분이 13일 국내에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본격적인 처방시기와 병용금기약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복용이 쉽고 위중증 예방률이 높아 일각에서는 코로나 종식을 앞당길 ‘게임체인저’라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치료제 도입이 국내 코로나 상황에 얼만큼 도움이 될지도 주목된다.

14일부터 화이자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처방이 시작된다. / 픽사베이
14일부터 화이자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처방이 시작된다. / 픽사베이
12일 중앙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생활치료센터와 재택치료 담당 약국 등에 신속히 배송해 14일부터 환자에게 투약될 예정이다.

정부 당국은 총 100만4000명분(화이자 76만2000명분, 머크(MSD) 24만2000명분)의 먹는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사용승인했다.

팍스로비드는 13일 초도물량 2만1000명분이 국내로 도입되며, 1월말까지 1만명분을 추가로 도입하는 등 이후 물량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1~3월까지는 연령과 치료 등을 고려해 우선 공급하고, 공급이 안정될 때엔 긴급사용승인 전체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류근혁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제2차관)은 "먹는 치료제 도입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도입된 것이다"며 "확진자에 대한 확산을 늦추고, 오미크론 변이주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내로 도착한 먹는 치료제는 생활치료센터·재책치료자 담당약국 등에 신속 배송해 14일부터 투약될 계획이다.

투약 대상자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 환자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에서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투약된다.

면역저하자는 자가면역질환자, HIV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제재 등 면역억제 투약 환자 등이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기존 렉키로나주(항체치료제) 등을 우선 활용하고, 감염병 병원·요양병원 입소자 등은 기존 치료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정했다.

중대본은 "글로벌 치료제 수요가 많아 국내 초기 도입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우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이후 공급량, 환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약대상을 유연하게 조정·확대해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 후 지자체 또는 담당 약국을 통해 약을 전달받고,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이 이뤄지게 된다.

이어 중대본은 "재택치료자가 투약 대상이 되는 경우 관리의료기관은 담당약국에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달하게 된다. 재택치료자 보호자 등이 담당 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하게 되고, 불가피하면 지자체 또는 약국을 통해 배송된다"며 "배송이 이뤄지는 경우 경우 지자체 책임담당자가 배송 및 수령 여부를 확인하며, 신속하게 배송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서 당국은 약국을 상대로 팍스로이드 처방교육도 실시했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해 상당 부분 걸러지지만 일반약으로 유통 중인 성분도 병용금지약물로 지정돼 있기 때문 처방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구용 치료제는 기존 주사제로 활용하던 항체치료제 등과 달리 쉬운 복용 방법으로 활용 방안이 크지만, 부작용도 존재한다.

식약처는 스타틴, 혈액 희석제, 항우울제, 항발작제, 통풍 치료제, 고지혈증 치료제, 부정맥 치료제 등을 병용 금기 약물로 제시했다. 약물이 몸 안에서 서로 충돌해 기존에 복용하던 약의 효과가 줄어들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팍스로비드 병용금지 성분은 28개이지만 국내에 유통되는 성분은 23개다. 이중 ▲세인트존스워트(불안, 우울증상) ▲카르바마제핀(간질) ▲페노바르비탈(간질) ▲페니토인(간질) ▲리팜피신(결핵) ▲아팔루타마이드(전립선암) 등 6개 성분은 해당약제 투여를 중단해도 팍스로비드 투여가 불가능하다. 나머지 17개 성분은 현재 복용중인 약과 환자 상태를 고려해 의료진이 판단하면 된다.

간 장애와 신장 장애 환자들에게도 팍스로비드 복용을 권하지 않고 있다. 약물이 신체대사 기능을 감소시키고, 약물을 해독하는 간,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투약 후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도 실시한다. 현행 부작용 피해구제는 사망일시보상금 1억1400만원, 장례비 980만원, 장애일시보상금 2900만원~1억1400만원, 입원진료비 최대 2000만원 등이다.

류근혁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처방 받은 약은 반드시 약국과 의료진의 복약지도를 준수해 복용해 달라"며 "본인 외에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으니 절대 재판매 등을 통한 복용은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