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유럽연합(이하 EU) 경쟁당국의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본건 기업결합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계약 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사건절차규칙에 따라 심사절차 종료할 것이다"고 전했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7월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 주식 55.7%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양사간의 기업결합이 국내외 조선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액화천연가스(이하 LNG)・액화석유가스(이하 LPG)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상선 9개, 해양플랜트 2개, 함정 2개, 선박 엔진 2개,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 총 16개 관련시장을 획정해 경쟁제한성을 검토해 왔다.

또 심사과정에서 경쟁사, 수요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입찰자료 및 공급능력 등에 대한 경제분석, 시정방안에 대한 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 심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수평결합 관련 LNG 운반선 시장, 수직결합 관련 추진엔진 시장 및 엔진·부품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의 경쟁제한성을 분석한 심사보고서를 2021년 12월 29일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기업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세계 LNG 운반선 시장에서 두 회사의 합계 점유율이 61.1%로, 시장점유율 외에 두 회사가 가진 기술력, 입찰자료분석·공급 능력지수·미래수요 예측 등을 토대로 경쟁제한성을 종합 평가했다. 국내 추진엔진 시장의 경우 결합 후 대우조선의 추진엔진 구매처를 현대중공업그룹으로 전환할 때 기존 공급업체의 국내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을 분석했다.

협력업체 관련해서는 구매시장의 경우 두 회사의 상선 합계 구매점유율이 71.8%로 나타나 결합 후 협력업체들의 판매선 및 가격협상력 감소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업 측 의견서를 받은 후 전원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EU 집행위원회가 LNG 운반선 시장 독점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공정위 판단과 관계없이 기업결합은 무산됐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