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8일 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제도 강화 ▲친환경차 구매대상목표제 이행대상 범위 ▲친환경차 기업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확대한다.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기축시설은 2%로 강화됐다. 의무대상기준도 아파트는 500세대이상에서 100세대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의 경우 총주차대수 100면이상에서 50면이상으로 확대된다.

서울 소재 오피스텔의 전기차 충전소/조성우 기자
서울 소재 오피스텔의 전기차 충전소/조성우 기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하도록 했다.

다세대·연립주택 거주자 등 주거지·직장에서 충전시설 사용이 어려운 전기차 사용자가 인근의 공공충전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가 위치, 개방시간, 이용조건 등 충전시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시행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시내버스 및 차량 일반택시사업자, 화물운송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산업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법 개정사항을차질없이 운영해 나갈 것이다"며 "이를 위해 지자체·구매대상기업 등 제도이행의 주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