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덕(사진)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문덕 회장에게 벌금 1억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문덕 회장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다섯 번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6개 계열사와 7명의 친족 정보가 누락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다.

공정위는 박문덕 회장이 연암·송정·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 등 친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5개 회사에 대한 정보와 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친족 7명에 대한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2021년 6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연암과 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퍼니는 각각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의 아들, 손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