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본격 시행됐다. 전 산업군이 현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연이어 사고가 발생한 조선, 철강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27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고경영자(이하 CEO)가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산업군에서 안전과 관련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조선업계의 경우 더욱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전경 /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전경 /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그룹에서는 5일새 2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24일 오후 5시25분경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50대 근로자 한명이 철판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에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사내 협력사 근로자 한명이 사망했다.

그룹 차원에서 안전 강화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2월6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여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 일터에서 모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안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장이 워낙 넓다보니 미처 개선하지 못한 부분이나 개선사항이 늦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며 "이를 전면적으로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안전점검은 노조 대의원들로부터 작업 현장 내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상황 등을 보고 받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며 "안전관련담당 조직 강화, 고위험 공정 종사자 체험・실습형 교육 강화, 협력사 안전보건시스템 평가 관리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타 조선기업들도 안전관리 강화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기존 안전 조직인 HSE(건강·안전·환경)추진담당을 HSE경영실로 격상했다. 보고체계도 사안에 따라 기존 조선소장에서 CEO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컨트롤타워인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 직책을 신설했고 그 자리를 윤종현 부사장( 조선소장)에게 맡겼다.

철강업계도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긴장한 모습이다. 최근 인명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의 경우 안전 강화에 더욱 고삐를 쥐고 있다.

20일 오전 9시47분께 포스코 포항제철소 3코크스공장에서 스팀배관 보온작업을 하던 용역사 근로자 한명이 이동 중인 장입차(쇳물 생산에 필요한 연료인 코크스를 오븐에 넣어주는 장치)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포항제철소 전경/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포스코
포스코는 김학동 부회장(철강부문장) 산하에 안전환경본부를 두고 안전과 보건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 확대 ▲교육 활성화 통한 지식근로자 육성 ▲현장 불안전 발굴 및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례적으로 설 연휴 전후 2주를 ‘특별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포항・광양제철소 내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포스코 관계자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이번에 설 연휴 전후를 특별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일부 공사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다"며 "회사는 매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강조하고 있다. 현장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특별기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대제철의 경우 안동일 사장 직속 안전보건부서를 신설했으며 동국제강은 최고경영자 직속 동반협력실을 신설하고 산하에 조직 전사 안전총괄조직인 안전환경기획팀을 구성하기도 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