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자율주행로봇의 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성욱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자율주행 로봇이 미래 배송산업의 핵심요소로 판단하고 있으며, 인구밀도가 높고 배송 수요가 많은 한국에서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있다.

로보티스 실외 자율주행 로봇 / 로보티스
로보티스 실외 자율주행 로봇 / 로보티스
정부는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과 함께 법령정비를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로봇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보도・횡단보도 통행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2025년으로 계획돼 있는 등 주요국에 비해 법령 정비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율주행로봇의 보행 허용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23년에 허용하기로 했다.

윤성욱 국무2차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핵심사안인 보도·횡단보도 통행 허용은 당초 계획(2025년)보다 2년 앞당겨 2023년까지 완료하고 공원 출입허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금년 중 완료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요원 동행 등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은 실증이 개시된지 2년여가 된 만큼 그간 실증결과를 감안해 상반기내에 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이슈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금년 내에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해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정의와 안전 인증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원 출입허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금년중, 현장요원 동행 등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 완화는 금년 상반기중 추진하기로 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