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조주빈 블로그라 불리며 논란을 빚은 네이버 블로그의 운영자가 조씨의 아버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주빈 블로그는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을 단 네이버 블로그다. 2021년 8월 운영이 시작됐다. 해당 블로그에는 조씨가 자신을 향한 사회 비판 및 법원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부를 비판하는 주장도 있었다.

법무부는 조씨를 수감소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블로그 운영을 막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도 해당 블로그 이용을 제한했다.

조주빈 / 조선DB
조주빈 / 조선DB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씨를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는 조주빈 블로그가 조씨 부친에 의해 운영됐다고 밝혔다. 3일 조주빈 블로그가 언론 보도를 타면서 사회 논란을 낳자 자체 조사를 진행해 이같이 전했다.

해당 블로그의 운영자는 조씨의 아버지였다. 조씨 부친은 조씨가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와 법원 재판 서류를 토대로 블로그에 조씨 생각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했다. 조씨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그의 주장을 인터넷상에 공유한 사례다.

네이버는 법무부 발표에 앞서 4일 낮 해당 블로그의 운영을 제한했다. 조씨 블로그가 범죄를 미화하거나 지지해 공공 안전에 위협을 주는 등 관련 약관과 서비스 운영 정책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법무부는 기본 원칙상 교정시설 수용자의 편지를 검열하지 않다 보니 조씨 편지가 블로그 운영에 활용된 것으로 봤다. 이에 조씨를 수감소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 건전한 사회 복귀를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조씨 행위에 추가적인 법령 위반 건이 있는지를 살피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씨는 2021년 10월 글로벌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유사강간,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 혐의는 추가 기소된 상태로 10일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