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업계가 갤럭시S22 시리즈 사전예약으로 분주하다. 온라인 유통망은 각종 혜택을 준다는 광고를 내며 시장 예열에 여념이 없다. 일부 오프라인 매장은 가게 입구를 갤럭시S22 시리즈 구매 안내문으로 도배했다. 플래그십 단말기 출시가 5세대(5G) 이동통신 가입자 확보의 계기인 탓이다.

하지만 갤럭시S22 시리즈 출시를 가입자 확대 바로미터로만 낙관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예전에는 이동통신 매장을 통해 휴대폰을 샀지만, 현재는 단말 제조사 홈페이지나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서도 손쉽게 구입하는 식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한 영향이다. 자급제 방식으로 단말기를 사면, 기존 이동통신 매장들이 제시하던 부가 서비스 가입 등 복잡한 가입 조건을 따지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판매점이 제시하는 카드 할인이나 쿠폰 이용을 통한 구매비 혜택도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신형 스마트폰을 구입한 소비자가 5G에 가입했던 과거 행태는 앞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다. 소비자는 선택지가 넓어진 반면, 이통3사는 5G 가입자 확보에 애를 먹는다.

이통업계는 단말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자급제 단말기 판매에 주력하는 것에 경계한다. 삼성전자는 25일 갤럭시S22 시리즈 출시에 앞서 14일부터 사전 판매를 진행 중이다. 자사 홈페이지(삼성닷컴)에서 사전 판매 페이지를 따로 꾸려 각종 혜택에 따른 실 구매가를 계산해주는 등 수요 대응에 적극적이다. 네이버와 자사 멤버십 포인트 지급에 카드사 청구 할인 혜택까지 내걸었다.

삼성전자는 삼성닷컴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갤럭시S22 시리즈 단독 모델도 내놨다. 고급형인 갤럭시S22 플러스와 울트라에 각각 네 가지와 세 가지 단독 색상을 선보였다. 전작인 갤럭시S21 시리즈에서 최상위 기종인 울트라 모델에만 세 가지 단독 색상을 선보인 것과 비교했을 때 단독 모델 구성을 강화한 셈이다. 이통사별로 단독 색상 모델을 선보이던 사업 행보는 이제 과거형이 됐다.

삼성전자의 판단은 시장에서 호평을 받는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1 시리즈 사전 판매 과정에서 자급제 비중이 30%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갤럭시S20 시리즈에서 10% 안팎이던 자급제 비율이 3배 뛰었다. 이번에도 단독 혜택을 강화한 만큼 갤럭시S22 시리즈 자급제 비중이 기존보다 늘어날 수 있다. 이미 사전예약 첫날 자급제 단말 초도 물량이 삼성닷컴을 포함해 곳곳에서 품절된 상태다.

갤럭시S22 사전예약을 가게 젼면에 홍보하는 서울 종로구 소재 KT 매장 전경 / 김평화 기자
갤럭시S22 사전예약을 가게 젼면에 홍보하는 서울 종로구 소재 KT 매장 전경 / 김평화 기자
자급제 단말 구매자를 유인하는 알뜰폰 업계의 행보는 자급제 비중 확대 현상에 방점을 찍는다. 기존 이통사 요금제의 절반임에도 약정과 부가 서비스 등의 가입 조건이 없다 보니 자급제 모델을 구매한 이들의 알뜰폰 가입 행렬이 줄을 잇는다. 자급제 방식으로 아이폰을 구입한 후 알뜰폰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대세인 것처럼 삼성전자 스마트폰 역시 같은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다.

이동통신 시장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의 자사 결과를 보면, 2021년 하반기 자급제 단말 구매자의 90%가 알뜰폰 요금제를 택했다. 그 해 상반기 조사에선 이통 3사가 통화와 데이터 품질, 요금 면에서 알뜰폰 업계보다 경쟁력을 두지 못한다는 소비자 평가가 나왔다. 이통사로의 유인 요인이 줄어든 셈이다.

그럼에도 이통 업계 반응은 미지근하다. 자급제 단말과 알뜰폰 확대가 통신 시장 한 갈래로 무게감을 키우는 사이 이렇다 할 사업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과거 플래그십 단말 출시 때와 유사한 마케팅 전략을 되풀이하는 것만으로는 갤럭시S22 시리즈 수요에 기대를 거는 것이 무리로 보인다.

이통사는 소비자가 왜 갤럭시S22 시리즈를 기존처럼 구입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이통사용 단독 모델을 선보일 수 없다면 부속품에서 차별화 전략을 꾀하고 단말 보험 혜택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에 수긍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놔야 한다. 최소한 5G 통신 품질을 높여 불만을 없애야 한다. 예전처럼 부가 서비스 의무 가입 등 복잡한 조건을 내거는 행태가 소비자의 알뜰폰 이탈 속도를 더욱 높이는 패착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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