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비소프트가 지난 22일 세계적인 댄스 그룹 저스트절크와 업무협약을 맺고, NFT 플랫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투비소프트가 저스트절크와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 했다. / 투비소프트
투비소프트가 저스트절크와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 했다. / 투비소프트
최근 미술·음악 등 예술 작품과 NFT(Non Fungible Token, 대체불가토큰)가 결합한 디지털 예술작품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플랫폼 전문기업 투비소프트는 ‘NFT 기반 안무저작권 보호·활성화’를 기치로 내걸고 ‘안무’를 콘텐츠로 저작권화하는 사업을 펼친다.

현재 국내에선 안무가 저작권이 원천 콘텐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안무 콘텐츠를 NFT로 발행해 저작권 보호와 활성화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투비소프트는 지난 22일 저스트절크댄스아카데미에서 세계적 댄스 그룹 저스트절크와 ‘NFT 기반 안무저작권 보호·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투비소프트는 저스트절크가 보유한 안무 콘텐츠를 NFT으로 발행하고, 메타버스 개발·유통·판매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편 저스트절크댄스아카데미 신규 개설을 돕는다.

투비소프트는 UI·UX 기술, 제스처 인식 AI 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NFT와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경찬 투비소프트 대표는 "저작권 보호는 고정관념을 넘어서야 정착이 되는 사업이다"라며 "NFT 기반 안무 저작권 보호·활성화로 안무가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순명 기자 kidsfoca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