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현황 조사 나설 듯…위반 시 검찰 통보도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 이하 NFT)의 거래 약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저작권 침해 현황 조사에 나선다. 현행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면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NFT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저작권 침해 사례가 폭증한 데 따른 조치다. NFT 관련 법 규정조차 미비한 상황이지만 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

2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저작권보호과는 최근 NFT 거래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고 막판 보완·수정 중에 있다. 빠르면 3월 중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다양한 형태의 NFT 저작권 침해 이슈가 추가 발생하면 발표 시일이 늦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NFT를 거래할 때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 내용의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현재 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면서 "다뤄야 할 사안이 많아 대략적인 윤곽이 잡히는 3월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검토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늦어도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 성격…저작권 위반 및 NFT 관련 권리 명시

정부 발표 NFT 가이드라인은 법적 성격에 대한 규정보다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안내)에 가깝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는 NFT 거래 유형을 소개하고 범법 행위를 예방하는 데 방점을 뒀다. 거래 플랫폼 사업자, 발행자, 구매자의 각 주체들이 주요 대상이다.

법조계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복제와 2차저작물 등을 규정한 저작권법 16조와 22조 중심으로 위반 사례가 구현될 것으로 관측한다. 16조는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콘텐츠 소유자가 저작자의 동의없이 창작물을 NFT로 발행하는 무단 민팅(발행 행위)의 경우 16조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22조는 2차 저작물의 권리 주체를 명시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2차 저작물로 볼 수 있는 콘텐츠를 NFT로 발행하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저작권 침해가 중심"이라며 "NFT 시장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신규 시장이라 현행법 위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에는 권리 주체의 종류와 보유 권한을 구분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NFT 콘텐츠의 창작 과정은 ▲오프라인 콘텐츠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업로드하거나 ▲오프라인 콘텐츠를 디지털 상에서 재창조하거나 ▲처음부터 온라인상에서 제작된 콘텐츠로 나뉜다.

각 단계별로 ▲소유권자 ▲저작권자 ▲저작재산권자 ▲NFT 이용 허락을 받은 자 ▲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 혹은 상속받은 자 등 권리 주체를 구분하는 내용도 담길 수 있다. 이밖에 복제전송권, 재판매권 등 NFT에 포함된 권리 종류도 명시될 전망이다.

저작권 침해 현황 조사 나설 듯…위반 시 검찰 통보도

정부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본격적으로 NFT 저작권 침해 현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NFT 거래 주의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켜 위험성을 알린 뒤 현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다는 목표다.

이용자 신고나 민원 내용도 활용한다. 거래 행태가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관계자는 "시장에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면 근거법에 의해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 사안이 드러나면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6월 NFT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했다. 당초 지난해 7월 배포할 예정이었지만 NFT 기술과 서비스가 급변해 추가 연구와 검토를 거듭하다보니 발표가 늦어졌다는 전언이다.

NFT는 블록체인 기반의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을 뜻한다. 누구나 자신의 창작물을 NFT로 발행할 수 있고 유통과 수익 창출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된다. 이같은 특징이 MZ 세대의 니즈와 맞아 떨어지면서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했다. 블록체인 데이터 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올해 NFT 시장 규모는 한화로 약 3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NFT를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도 우후죽순 등장했는데,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투자자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저작권을 무단 도용해 NFT를 발행하거나 NFT에 어떤 권리가 담겼는지 명확치 않아 시장 혼란이 이어졌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한 회의에 4~5차례 참석했다"며 "정부가 기업과 NFT에 대해 스터디하면서 소통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NFT 가이드라인이 정식 발행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회의에서 논의된 기초적인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는 것 같다"며 "아직 법령이 명확치 않다 보니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약관을 꾸준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