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에 제동을 걸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재차 요청했다. 에디슨EV는 12일 공시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 관리인을 대상으로 매각 절차에 대한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쌍용차와의 투자 계약이 해제된 이후 에디슨모터스측에서 제기한 법적 소송은 이번이 벌써 3번째다.

에디슨모터스는 서울중앙지법원에 쌍용차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색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3월 25일까지 납입해야 하는 인수대금을 기한 안에 조달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됐다. 잔금은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2743억원 상당이다.

쌍용차는 6일 에디슨모터스의 법적소송에 대해 입장문으로 "서울회생법원의 배제 결정은 법적으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며 "재매각 추진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고 일축한 바 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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