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Play to Earn)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이하 무돌삼국지)를 운영하는 나트리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등급분류취소처분 항고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이미지. /공식 커뮤니티 갈무리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이미지. /공식 커뮤니티 갈무리
15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은 P2E 게임 무돌삼국지 등급분류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집행정지기각결정의 즉시항고 2건을 기각했다. 지난 1월 등급분류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뒤, 나트리스 측이 이에 대응해 즉시항고를 제기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앞서 게임위는 2021년 12월 27일 사행성을 이유로 무돌삼국지에 등급분류취소처분을 내렸다. 이후 나트리스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올해 1월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무돌삼국지는 양대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두 삭제됐다. 현재 나트리스는 암호화폐 무돌 토큰 관련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L’만 서비스하고 있다.

서울고법 역시 무돌삼국지의 현행법 위반 가능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철우 게임위 법무담당관은 "법원이 집행정지 요건을 판단하면서 이례적으로 P2E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까지 설시하며 거듭 게임위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은 중요한 시사점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할 수 있는 P2E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다. 사행성 관련 규제 때문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006년불법 사행성 게임장 ‘바다 이야기’ 사태로 제정됐다.

임국정 기자 summe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