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유명 BJ가 대거 연루된 코인 선취매 시도가 적발돼 인터넷이 들썩였다. 올해 3월에도 일부 인기 BJ의 NFT 사업이 코인 발행과 관련돼 논란이 됐다. 이들의 코인 선취매 시도는 도덕적 지탄을 받을 수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코인 시장의 특성 때문이다.

주식 시장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선취매 후 허위 사실로 매수 유인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손해배상 및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반면 코인 시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외에는 특별히 시장을 규제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금법에 따른 여러 규제로 인해 코인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은 활발하지만 여전히 규제 사각이 크게 존재한다.

그렇다고 코인 시장이 각종 사건에서 배재되는 건 아니다. 먹튀를 의미하는 러그풀(rug pull, 양탄자를 잡아당겨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쓰러트리는 행위에 비유한 말)이나 원금 보장을 통한 모금 등 행위는 형태에 따라 기존 법률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이뤄질 수 있는 경제범죄는 무엇이 있는지,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등 피해 방지를 위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기인 듯, 사기 아닌, 사기 같은 코인

ICO가 유행하던 초기 코인시장에는 스캠으로 불리는 프로젝트가 많았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에서 그럴듯한 청사진을 제공하며 대중으로부터 코인 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고 잠적했다. 또, 코인판매를 통해 투자를 받은 후 프로젝트 측에서 보유하던 다수의 코인을 매도해 수익을 챙겨 잠적하는 러그풀도 존재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한다. 비록 코인 투자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으나 사람을 속이고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명백히 사기에 해당한다. 즉 처벌 가능성이 있다.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해야 하고 익명이라는 점에서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코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개발진 정보와 실제 업계 평가를 파악하는 등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최근 중앙화 거래소의 경우 상장 심사를 통해 코인의 거래소 상장 여부를 결정하므로 유명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다.

개발진의 경우는 열심히 개발했음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실패의 아픔에 더해 사기 의심까지 살 수 있다. 이 때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익금과 투자금을 인건비나 사업 운영비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여부 살펴봐야

코인 투자를 제안하며 100% 수익 보장 또는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법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익과 원금 보장 등 약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한다. 해당 법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는 금지되며 유사수신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자에 임하는 투자자는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투자의 기본 원칙에 따라 100% 안전하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는 사실상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유혹은 그 자체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해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폰지(Ponzi, 실제로는 아무런 이윤 창출이 없으나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수익을 지급하여 이윤 창출이 있는 듯이 행세함으로써 투자를 유치한 후 잠적하는 투자 사기) 등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프로젝트 개발진의 경우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라 할지라도 시장에서 반드시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기술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표현에 유의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식 시세 조종은 자본시장법 위반…코인은?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은 불법이다. 특정 가격에 매도 매수를 공모한 뒤 이를 행하는 것이나, 허위 정보 제공, 시세를 조작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은 모두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의 시세조종 금지 대상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다. 이는 코인시장의 중대한 리스크 중 하나다.

앞서 언급한 유명 BJ의 선취매 행위 또한 주식이었을 경우 시세조종행위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BJ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시청자가 해당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 잘못 알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상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이 아닌 코인이었기에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 도덕적 지탄을 받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21년 7월 13일 가상자산업법 등 유관 법률 4개 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21년 11월 23일 위 법안을 포함해 당시 발의된 13개 법안을 통합한 뒤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에 법안 통합을 주문했다. 그 후 아직까지는 통합 법안의 심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힌다. 수많은 사업가와 기술자가 이를 통한 혁신을 꾀한다. 간혹 규제는 혁신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는 피해자 방지를 위한 규제와 방향이 다르다.

비록 기존의 법률에 의하여도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아직 규제의 공백이 존재하며 이를 악용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제를 탄탄히 갖추어 건강한 혁신에 이바지하는 법률이 하루 빨리 시행되기를 바란다.

이동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dongjoon.lee@dkl.partners

※ 외부필자의 원고는 IT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KL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널리 혁신기업을 이롭게 한다는 미션을 갖고 설립된 부띠크 로펌이다. 콘텐츠 IP, 블록체인IT, 벤처스타트업 투자 M&A 등 3가지를 전문 분야로 다루고 있다.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의 혁신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선정, 해당 주제와 관련한 지식을 전문 변호사가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