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올해 신산업 분야인 사물인터넷(IoT)의 시장 분석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하는 신사업 분야에서 거래 구조 파악 등을 통한 선제 분석으로 경쟁 제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IoT 산업 생태계 개요도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oT 산업 생태계 개요도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정위는 IoT 분야가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 기술이다 보니 2021년 기준 관련 매출액이 18조7000억원으로 성장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짚었다. 기존 제도나 관행이 새로운 기업의 출현과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2020년과 2021년 IoT 실태 조사를 진행해 상호 운용성과 표준화, 독점 호환, 불균형 계약 등이 주요 경쟁 이슈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문제가 국내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분석을 진행한다.

공정위 측은 "운영체제(OS)와 스마트 기기 간 상호 운용성과 기술 표준화 등의 측면에서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는지 등을 분석한다"며 "사전 통지 없이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포함해 일방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 등 경쟁 유인을 떨어뜨리는 요인도 점검한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에게 부담을 초래하는 등록과 신고 요건, 보안·성능 인증 제도 등을 살필 예정이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시장 분석 자문 그룹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 관련한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시장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처 등과 협의해 경쟁 제한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은 (IoT) 시장이 형성되는 단계이기에 어떤 정립된 제도나 관행이 아닌 측면도 있기에 사전에 분석하고 권고하려 한다"며 "시장 발전이 건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