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도 일반 선거인과 동일한 절차로 지방선거 투표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일반선거인의 투표 종료 후에, 법정투표시간 동안 투표소내에서 일반선거인과 동일한 절차로 투표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
코로나19 확진자도 일반 선거인과 동일한 절차로 지방선거 투표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일반선거인의 투표 종료 후에, 법정투표시간 동안 투표소내에서 일반선거인과 동일한 절차로 투표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