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도 일반 선거인과 동일한 절차로 지방선거 투표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일반선거인의 투표 종료 후에, 법정투표시간 동안 투표소내에서 일반선거인과 동일한 절차로 투표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의료진 / 픽사베이
코로나19 의료진 / 픽사베이
단, 감염 위험이 있는만큼 일반선거인과 투표 시간은 다르다. 사전투표는 5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1시간30분 동안 가능하며 선거일 투표는 6월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60분간 가능하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