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을 상대로 실태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방통위가 과연 구글을 제재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이 든다. 근거가 되는 법안이 모호한데다가 방통위의 관련법(구글갑질방지법) 집행 경험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방통위 조사와 별개로 진행되는 공정위 조치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읽힌다.

방통위는 구글이 다양한 결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선택권’을 개발사에 보장하지 않았다며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했다고 판단하지만 실제 전문가들은 구글이 과연 관련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한다. 구글이 자사 결제방식만을 고수한 게 아니라 제3자결제를 허용했기 때문에 구글이 법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구글갑질방지법이 모호한 탓이다. 방통위도 국회도 ‘특정한 결제방식’이 무엇인지를 정교하게 정의해 법에 담지 못했다. 법 통과 자체에만 매몰돼 구글의 전략을 정교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결제방식을 ‘신용카드나 전화’ 등 지불 방법으로 해석한다면 구글은 제3자결제를 탑재함으로써 법을 준수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용자가 앱 내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인 결제 시스템’으로 정의하면, 자사 API만을 사용하도록 한 구글의 위법성을 지적할 수 있다.

구글이 초연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다. 이미 다각도로 법적 검토를 거쳐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모양새다. 실제 구글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글이 6월부터 개발사가 자사 결제서비스와 제3자결제서비스를 탑재하도록 하되, 구글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웹결제로 연결하는 아웃링크를 금지하도록 하는 정책을 내놓은 이유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앱을 삭제한다.

방통위에 자문한 전문가는 "법에 담긴 결제방식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 큰 문제는 방통위가 구글을 상대로 승기를 잡을수 있을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방통위의 구글갑질방지법 경험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지 등을 입증하는 부분 등이 그렇다.

이는 구글갑질방지법의 상당부분을 공정거래법에서 문구를 따왔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플랫폼 기업에 맞서 공정경쟁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입증한 경험이 거의 없다. 불공정거래나 갑질 제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역이다. 하지만 공정위 조차도 플랫폼 경제 시장 질서 변화를 이유로 그 입증과 집행을 까다로워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들은 "방통위보단 공정위 집행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여러모로 열세인 상황. 방통위가 앞에 놓인 난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