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2시간, 1개월 누적 6시간 장애 발생시 ‘보상’
통신사, 장애 발생시 사용료 10배까지 보상해야

초고속 인터넷과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 발생시 보상하는 기준은 생긴지 20년이 넘었다. 초고속 인터넷은 2002년, 이동통신은 2001년 제정됐다. 최근 통신망 장애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등 서비스 가입자의 불만이 컸지만, 보상 기준은 초창기 서비스 활성화 시기 만든 것이어서 현실감이 없다는 지적이 컸다. 방통위는 손해배상이 가능한 통신망 장애 관련 기준 시간과 보상액이 현실화하며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행정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해 SK텔레콤 등 주요 통신 4사(SKT, SKB, KT, LGU+)의 이용약관을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초고속인터넷과 이동전화 손해배상 관련 기준이 20년만에 현실화됐다. 새로운 통신사 약관은 7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방통위
초고속인터넷과 이동전화 손해배상 관련 기준이 20년만에 현실화됐다. 새로운 통신사 약관은 7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방통위
현재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을 보면,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을 기준으로 이용자 피해 규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 초고속인터넷은 중단 시간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는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한다.

방통위는 변화한 통신이용 환경을 장애 발생 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에 2021년 11월부터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기준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 통신사와 협의를 진행하며 전문가 의견 수렴 활동을 벌였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의 기준 시간은 단축하고 배상액은 늘어난다.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가입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 자동으로 요금을 반환한다.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요금반환은 이용자의 신청 없이 통신서비스 중단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을 일할 기준으로 반환한다.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가 강화된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 등 과정을 거친 후인 7월 중으로 새로운 이용약관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