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청소년들이 부주의로 인해 이동전화요금이 과도하게 발생 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그린 계약서)를 도입, 상세 요금고지서를 발행하고 청소년 보호 약관 규정 신설하며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확인을 위한 해피 콜(Happy Call)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부모명의 휴대폰을 없애고 청소년 명의로 전환도 계획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청소년의 건전한 이동통신이용의 생활화를 위해 이동통신 3사는 내년부터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그린 계약서) 도입하여 활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 요금고지서의 요금 고지체계를 개편하여 이용자 자신이 사용한 세부 요금내역을 고지서 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행, 데이터정보료 20,420원 표시를 개편된 고지서에는 데이터 정보료 20,420원(도로교통서비스 5400원, 증권서비스 정액요금 5000원, ○○○정보료 3720원, △△△정보료 6300원) 등으로 상세히 표시된다.

한편,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업자 책임규정이나, 관련 추진사항 등을 명시하여 이동통신사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보호 약관규정도 신설된다.

정통부는 청소년의 성인컨텐츠 접속, 이동통신의 과다 사용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통신요금이 증가하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성인컨텐츠 유통방지 등 이동통신사의 청소년보호 관련사항과 청소년의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제도 등을 규정한 ‘청소년보호 약관규정’을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신설하여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정통부는 이동통신사와 함께 청소년요금제의 미비점 개선 및 부모명의의 청소년 휴대폰을 본인(청소년) 명의 전환 캠페인을 추진한다. 청소년의 이동전화 과다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이 상한요금 재충전을 요청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부모에게 동의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여 자녀의 충전서비스 이용을 부모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들은 청소년의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해피 콜(Happy Call)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동통신사의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및 요금부과 행위에 따른 피해에 대해 통신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와 별도로 이동통신사 차원의 적극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어 이동전화 가입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용자가 가입한 부가서비스 내역을 SMS로 통보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해피 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최근 청소년 계층의 이동전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무분별한 무선인터넷 접속, 각종 부가서비스 이용 등에 따른 과다요금 발생사례가 늘어나면서 청소년의 이동전화 요금이 가계통신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에 마련된 이동전화 이용제도 개선을 통해 판단능력이 미숙한 청소년의 무분별한 서비스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게 되어 이동전화 요금관련 청소년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나와 이진 기자   miffy@dan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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