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사(KBS, MBC, SBS)와 포털 2개 사(NHN, 다음)가 4일 방송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동영상 UCC를 둘러싼 양측의 불협화음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는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현재 상당수의 동영상 UCC가 현행 저작권법 상 불법적인 콘텐츠로 분류가 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물론, 이용하는 사용자 역시 저작권법 위반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로 방송 콘텐츠를 활용한 동영상 UCC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한 길이 작게나마 열려, 향후 동영상 UCC를 활용한 다양한 수익모델이 창출될 가능성이 열려 업계의 활력이 기대된다.

불과 6개월전 만해도 지상파 방송 3사의 인터넷 자회사(KBSi, iMBC, SBSi)는 포털을 포함한 38개 인터넷 업체에 저작권 위반 불법 콘텐츠 근절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양측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방송사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양측이 논의를 시작한 이래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을 감안하면 이번 협약을 체결해 어떤 구체적인 협의사항이 있었는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이들은 이번 협약의 목적이 방송사와 포털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건전한 UCC 유통문화를 정립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사로서는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과거가 있는 데다가, 일부에서는 과거에 불법 콘텐츠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까지 청산하라는 얘기도 오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만 가지고 협약을 이끌어 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사는 일단 현재 인터넷 관련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는 동영상 UCC에 저작권법을 앞세워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인 뒤, 시장 전체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계산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동영상 UCC는 포털이나 동영상 UCC의 사업모델이기도 하지만 향후 방송사들에게도 든든한 수익모델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털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송사에게 구체적인 형태의 보상책을 제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송사들은 공식적으로 이번 '협력'이 포털에 대한 소송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이번 협약을 통해 일단 양측이 상생의 길을 걷기로 한 만큼 그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해석할 수는 있다.

동영상 UCC 전문 업체의 경우엔 좀 다르다.

방송사 관계자는 "다음과 네이버 이 외에 다른 업체들과도 비슷한 절차로 협의를 해보겠지만, 형식이 같을 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단 협의 과정은 거치겠지만 그 결론이 네이버와 다음 같은 형태의 '협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특히 네이버와 다음 같은 경우는 각각 모니터링 요원으로 약 330명, 약 150명을 채용해, 동영상 UCC 전문업체와 비교하면 불법 저작물 근절을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반면 동영상 UCC 전문업체의 경우 이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보는 것이 방송사의 시각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동영상 UCC 업체들의 눈에 띄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이번 협약과 같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양측이 협상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판도라TV 김경익 사장은 "음악시장이 서로 이전투구하다가 필요한 부분을 놓치고 시장도 키우지 못했다는 전례가 있는 만큼, 일단 방송사와 포털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는 사실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 "방송사 쪽에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접촉이 없었지만 협의가 진행된다면 서로 주고받을 것이 많은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엠군의 신동헌 사장도 "일단은 포털과 협약을 했지만 우리에게도 향후 일정부분 자유도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동영상 UCC 전문 업체가 더 많이 노력해 서로가 원하는 방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설영기자 ron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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