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화, 음악, 출판 등에서의 저작권 찾기 노력이 활발한 가운데 디자인콘텐츠분야 업체들도 가세했다.

14일 웹 디자인 시안, 플래시, 일러스트 등을 제작하는 디자인콘텐츠 업체들이 저작권 침해와 불공정한 디자인콘텐츠 유통 관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을 밝혀 그동안 도외시된 디자인 저작권 분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디자인콘텐츠는 홈페이지 제작 등에 쓰이는 디자인 시안, 일러스트, 사진 등의 콘텐츠를 일컬으며 올해 시장 규모는 50억원대로 추정된다. 하지만 해마다 2∼3배씩 성장하고 있어 업계는 5년 안에 1000억원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 성장세 전망 속에서도 속앓이만 하던 업계가 이번에 저작권 침해와 불공정 관행 바로잡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디자인콘텐츠 업계는 첫 움직임으로 지난 9일 한국디자인콘텐츠제작자협회를 설립하고 회장에 서창녕 아사달 대표를 임명했다.  

서창녕 회장은 “대기업 홈페이지조차 무단으로 디자인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마다 기업들은 웹 에이전시 탓으로 돌린다”며 “이는 홈페이지 제작이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웹 디자이너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홈페이지 제작 시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거지는 문제라는 뜻이다.

서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기업과 웹에이전시 간의 계약에서 정품 디자인 사용을 의무화하게끔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협회는 동시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콘텐츠 저작권 보호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최근 개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거나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대부분 디자인콘텐츠를 무단 사용해 기업의 수익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디자인콘텐츠 업계의 불공정한 관행 바로잡기에도 나선다. 그동안 콘텐츠-유통업체간 계약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파기될 경우에도 유통업체가 콘텐츠 저작권을 가져가거나 결제 수수료를 콘텐츠 제작업체에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일이 벌어져 왔다. 그동안 콘텐츠제작업체는 영세하거나 개인인 경우가 많아 이에 적극 대응하지 못해 왔다.

협회는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 움직임으로 디자인콘텐츠 유통업체인 A사 등에 항의 공문을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대표적 사례인 A사의 경우 계약 기간 전에 계약이 파기되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콘텐츠 저작권을 자신들이 다 갖도록 하는 등 불평등한 계약관행의 표본으로 지적돼 왔다. 이 회사는 결제 수수료를 10%로 책정한 뒤 일방적으로 콘텐츠제작업체에 전가시켜 업계의 원성을 사 왔다.

B 디자인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가 3%, 휴대폰결제 수수료가 6∼7%인 건 누구나 다 아는데, 10%의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유통업체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창녕 회장은 “미국의 대표적인 디자인콘텐츠업체인 겟이미지의 연간 매출이 1조원에 가까울 정도로 성장가능성이 큰 시장”이라며 “시장 성장 이전에 불공정한 관행부터 바로 잡고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