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이용시 이용약관에 자동사냥 프로그램 금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게임사가 약관에 근거하여 계정 영구이용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시 게임업체가 이용약관에 의거해 이용자의 계정을 영구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박모씨 외 1인이 제기한 ‘게임계정 영구이용조치해제청구’ 민사 소송 사건에서 게임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박모씨 외 1인은 지난 2007년 6월 리니지를 이용하면서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가 이용약관에 근거해 계정을 영구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영구이용조치를 해제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2007년 8월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어, 지난 20일 엔씨소프트(피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마우스나 키보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명령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몬스터 선택, 공격할 방법 등을 선택함으로써 하루 24시간 지속적으로 사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게임사 이용약관에서 정한 악성 불법 소프트웨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는 “인터넷게임 내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실태 및 공정한 게임질서 유지의 중요성, 그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약관 조항들은 위반행위 및 제재의 내용에 관하여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약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사전 경고 등의 조치 없이 계정을 영구제재 하더라도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게임 사업자가 이용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해서 계정 이용이 정지, 압류된 경우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 조정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나와 이진 기자  miffy@dan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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