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는 10월 6일부터 12월 말까지 “불법스팸 차단 및 조사단속 강화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스팸전송의 불법행위 유형과 처벌, 법제도 및 스팸 피해 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과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행성 도박, 대출광고 등의 불법스팸이 휴대전화, 이메일 등으로 끊임없이 전송되어 사회문제와 범죄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스팸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과 예방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불법스팸 전송자와 의뢰자에 대한 색출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방통통신위원회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스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업무를 우정사업본부 체신청으로부터 지난 7월에 이관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불법스팸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불법스팸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번 특별기간 동안에 불법스팸 차단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일반국민들에게는 불법스팸 유형 및 피해방지수칙과 신고방법 등을, 광고발송업체에는 스팸전송의 위법유형 및 처벌 제도와 광고전송시 준수사항 등의 홍보를 실시한다.

그리고 불법스팸 유발자 조사단속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팀과 중앙전파관리소의 불법스팸전담수사팀이 합동으로 스팸트랩시스템에 검출된 악성 광고대행업체 등 불법스팸전송자를 중심으로 탐색활동을 하며, 사행성 도박사이트 등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과 공조하여 조사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나와 이진 기자  miffy@dan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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