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부터 저소득층 휴대전화 요금감면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고, 차상위계층은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는다. (최대 월할인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21,500원, 차상위자는 10,500원까지)

신청절차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이동통신사 지점 및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다나와 이진 기자  miffy@dan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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